제575조(사원의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다음 조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