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제3절 회사의 관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3절 회사의 관리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①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전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③제36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