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15.5.18>
② 삭제 <2015.5.18>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15.5.18>
② 삭제 <2015.5.18>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