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