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