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①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