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8조(발기인)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288조(발기인)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