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6조(전속관할)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

제186조(전속관할)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