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①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86조 ←②이 법령제191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7조의42 해산청구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0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242조조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