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