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7조(소제기의 공고)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