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25조(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4조동전 다음 조 제126조화물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