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3조준위탁매매인 다음 조 제115조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