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유재산법제5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유재산법제5조 국유재산의 범위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다음 조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