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유재산법제2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유재산법제2조 정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