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①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②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1.4.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국유재산법제27조 ① ←① 상위이 법령제57조 ←①이 법령제59조 ←①국유재산법제27조 ① ←② 상위이 법령제58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유재산법제27조 처분의 제한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다음 조 제20조관리사무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