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다음 조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