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유재산법제55조 ①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국유재산법제55조 양여 위임이 법령제19조 행정재산의 교환…이 법령제63조 위탁개발사업계획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양여 다음 조 제60조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