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가산금)제3장 행정재산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장 행정재산

제36조(가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가산금)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1.4.1>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