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학교보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조 학교보건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