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학교보건법

법령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0.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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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학교보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방접종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6.2.3, 2026.10.20>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9. 19. 시행분 → 2027. 10. 2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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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제23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제12조 및 제25조에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6.2.3, 2026.10.20>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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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313@2027-10-21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방접종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6.2.3, 2026.10.20>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