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학교보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기구(機構)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2응급처치 등 다음 조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