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학교보건법

법령 학교보건법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0.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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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시행분 → 2027. 10. 2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예방접종관리법」 제24조제12조 및 제25조에제13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필수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임시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9, 2017.11.28, 2018.3.27,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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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313@2027-10-21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예방접종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9, 2017.11.28, 2018.3.27,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