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제5장 보칙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의 판단기준 및 유형

2.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