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5장 보칙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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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의 판단기준 및 유형

2.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조합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의 선정

2.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선임 및 해임

3.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ㆍ해임 및 징계

4.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