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제5장 보칙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조합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의 선정

2.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선임 및 해임

3.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ㆍ해임 및 징계

4.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자격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