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의 판단기준 및 유형
2.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