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다. <개정 2022.3.22, 2025.10.1, 2025.12.30>
2025. 10.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다. <개정 2022.3.22>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다. <개정 2022.3.22, 2025.10.1>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다. <개정 2022.3.22, 2025.10.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