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제4장 기금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장 기금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기금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주체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①기획재정부장관은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기금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주체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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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07@2026-01-02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기금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주체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