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준용규정) 제13조,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21조이 법령제2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다음 조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