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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공인중개사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5-01-24 시행분 기준 2025. 1. 24. 시행 · 일부개정 제01150호 조문 158 · 삭제 2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98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0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07조의2 규제의 재검토개정2025. 4. 11. 시행 예정
  2. 제30조의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개정2025. 8. 7. 시행 예정
  3. 제30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개정2025. 8. 7. 시행 예정
  4. 제5조 공공수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 제8조의2 수생태계 구성요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 제9조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 제11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 제12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 제13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 제14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 제17조 조치명령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2. 제20조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3. 제21조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4. 제23조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5. 제2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6. 제24조의2 수생태계 현황 조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7. 제24조의4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8. 제25조 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9. 제26조의2 토사 유출 등의 기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0. 제26조의4 방사능 조사 방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1. 제2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2. 제27조의2 관계 전문기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3. 제28조 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4. 제28조의2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5. 제30조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6. 제30조의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7. 제30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8. 제30조의5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9. 제31조 수계영향권 구분기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0. 제31조의4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1. 제32조 오염원의 조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2. 제32조의2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3. 제32조의3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4. 제32조의4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5. 제33조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6. 제33조의2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7. 제33조의3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8. 제35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9. 제35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0. 제38조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1. 제38조의2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2. 제39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3. 제40조 관계전문기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4. 제41조 위탁처리대상 폐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5. 제42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6. 제47조 시운전 기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7. 제51조 개선명령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8. 제52조의2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9. 제52조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0. 제52조의6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1. 제53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2. 제56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3. 제59조 개선완료일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4. 제60조 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5. 제6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6. 제63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7. 제63조의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8. 제63조의4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9. 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0. 제67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1. 제68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2. 제6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3. 제70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4. 제71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5. 제71조의3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6. 제72조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7. 제73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8. 제74조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9. 제75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0. 제76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1. 제78조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2. 제78조의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3. 제78조의4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4. 제78조의6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5. 제79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6. 제80조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7. 제81조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8. 제82조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9. 제83조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0. 제84조 관계기관의 검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1. 제84조의2 전문연구기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2. 제85조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3. 제89조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4. 제89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5. 제90조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6. 제91조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7. 제91조의2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8. 제93조 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9. 제94조 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0. 제95조 교육계획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1. 제96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2. 제97조 교육결과의 제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3. 제98조 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4. 제99조 자료제출협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5. 제100조 교육경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6. 제101조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7. 제102조 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8. 제103조 오염도검사기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9. 제106조 수수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0. 제107조 보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1. 제107조의2 규제의 재검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2. 제107조의2 규제의 재검토개정2026. 6. 2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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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3. 제3조수질오염물질
    4.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5. 제5조공공수역예고
    6. 제6조폐수배출시설
    7.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8.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9.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예고
    10.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11.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예고
    12.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13.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예고
    14. 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예고
    15. 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예고
    16. 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예고
    17. 제15조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18.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19. 제17조조치명령 등예고
    20. 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21.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22.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예고
    23.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예고
      1.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2.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예고
      3.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예고
      4.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예고
      5.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6.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예고
      7.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8. 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예고
      9.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10.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예고
      11.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12.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예고
      13.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예고
      14.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예고
      15.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예고
      16.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예고
      17. 제29조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18.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예고
      19.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20.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예고
      21.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예고
      22.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예고
      23. 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1. 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예고
      2.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3.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4.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예고
      5. 제32조오염원의 조사예고
      6.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예고
      7.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예고
      8.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예고
      1.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예고
      2.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예고
      3.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예고
      1. 제34조배출허용기준
      2.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예고
      3.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예고
      4.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5.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6.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예고
      7.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예고
      8.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예고
      9. 제40조관계전문기관예고
      10.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예고
      11.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예고
      12.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13.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14.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15. 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16. 제47조시운전 기간 등예고
      17.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18.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19.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 제51조개선명령 등예고
      21.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22. 제52조의2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예고
      23.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24.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예고
      25.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26.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예고
      27.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예고
      28. 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29.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30.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예고
      31.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32.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33. 제59조개선완료일예고
      34.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예고
      35. 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36.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예고
      37.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예고
      38.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39.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예고
      40.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예고
      41.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1.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2.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예고
      3. 제66조삭제
      4.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예고
      5. 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예고
      6.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예고
      7.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8.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예고
      9.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10.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예고
      11.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예고
      12. 제72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예고
    1.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예고
    2.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예고
    3.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예고
    4.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예고
    5.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6.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예고
    7.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예고
    8.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9.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예고
    10.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11.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예고
    12.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13.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고
    14.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고
    15.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예고
    16.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고
    17.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예고
    18.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예고
    19.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예고
    20.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예고
    1.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2.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3.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4.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예고
    5.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예고
    6.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1.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예고
    2.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3.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예고
    4.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예고
    5.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6. 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1. 제92조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2.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예고
    3.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예고
    4. 제95조교육계획예고
    5.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예고
    6.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예고
    7.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예고
    8. 제99조자료제출협조예고
    9. 제100조교육경비예고
    10.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예고
    11. 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예고
    12.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예고
    13.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14.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15. 제106조수수료예고
    16. 제107조보고예고
    17.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예고
    1. 제108조삭제
부칙 4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150호, 2025. 1. 24.>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30호, 2024. 11. 13.>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30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28호, 2024. 1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32호, 2023. 4. 17.>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27호, 2023. 4.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1020호, 2023. 1. 5.>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0979호, 2022. 3. 31.>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54호, 2021.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한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00942호, 2021. 9. 16.>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21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90호, 2020.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기한까지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 2022년 12월 31일
2.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 2023년 12월 31일

부칙 <제00848호, 2020.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0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칙 <제00839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33호, 2019. 12. 20.>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29호, 2019. 10.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별표 13(제2호가목1)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같은 목 1) 비고 제2호 및 같은 목 2)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3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00745호, 2018.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2 제2호가목6)가)(1), 같은 6) 나)(1), 같은 6) 다)(1), 같은 6) 바)(1), 같은 호 다목1)가)(1), 같은 목 2)가)(1) 및 같은 목 3)가)(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6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으로 한다.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7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⑧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⑨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제33조"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의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⑫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아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타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3 제3호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다목2)가)(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나)(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4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6>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Ⅱ지역의 범위란 및 같은 목 Ⅲ지역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1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으로 한다.
<1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0>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시험기기 및 장비란의 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물환경보전법」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22>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물환경 목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각각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2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시설 및 장비란의 2)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2) 위반사항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제14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부칙 <제00705호, 2017. 6. 26.>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88호, 2017.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6호부터 제58호까지,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수처리업 변경등록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9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10.17]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④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제1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3호라목1)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제00652호, 2016.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그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설치를 준비 중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ㆍ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준비 중인 자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ㆍ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629호, 2015. 12. 22.>

부칙(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9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00호, 2015.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 제6호가목 후단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00586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개선명령 등)"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4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00583호, 2014. 12. 24.>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00581호, 2014. 12. 16.>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1호,2014.12.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77호, 2014.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63호, 2014. 7. 17.>

부칙(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3호,2014.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관로
② 생략

부칙 <제00553호, 2014. 4. 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43호, 2014.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는 2015년에 실시한다.
제3조(폐수처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저장시설 용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0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4년 7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가동개시"가 "가동시작"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 <제00533호, 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15호, 2013. 9.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4호ㆍ제5호, 별표 2,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호 비고의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측정기기의 현황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5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라 측정기기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493호, 2012. 12. 31.>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3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09호, 2012. 10. 5.>

부칙(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309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나목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470호, 2012. 8. 2.>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67호, 2012. 7. 20.>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00465호, 2012.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43호, 2012.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428호, 2011. 10. 28.>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2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397호, 2011.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환경기술인 등은 그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00380호, 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질오염물질 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된 "클로로폼" 및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클로로포름" 및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로 본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부칙 <제00374호, 2010. 6. 30.>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0366호, 2010.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36호, 2009. 6. 30.>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00335호, 2009. 6. 30.>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07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0283호, 2008.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63호, 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0 제2호다목1) 및 2), 별표 21 제13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질측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을 판단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별표 7 비고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을 "영 제3조제7항에 따라 수질을 측정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이전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제4조 (폐수처리업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5 폐수수탁처리업란의 제2호다목(1) 단서에 따라 등록된 폐수처리업자는 별표 20 폐수수탁처리업란의 제2호라목(1) 및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한 폐수처리업자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고, 제36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0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로 한다.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다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⑦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로 하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로 하고,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 및 제71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령"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⑪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나)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별표 10 제2호2)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비고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7 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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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PDFHWP
  • 별표 2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 PDFHWP
  • 별표 3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PDFHWP
  •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PDFHWP
  •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PDFHWP
  • 별표 6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PDFHWP
  • 별표 7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 PDFHWP
  • 별표 8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 PDFHWP
  • 별표 9 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10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PDFHWP
  • 별표 10의2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1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제27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12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 PDFHWP
  • 별표 12의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30조의6 관련) PDFHWP
  •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PDFHWP
  • 별표 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14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PDFHWP
  • 별표 14의2 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4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4의4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제63조제4항 관련) PDFHWP
  • 별표 1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조 관련) PDFHWP
  • 별표 16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제72조제12항 관련) PDFHWP
  • 별표 1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18의2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3 관련) PDFHWP
  • 별표 19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PDFHWP
  • 별표 19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PDFHWP
  • 별표 20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0의2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20의3 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1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21의2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3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 PDFHWP
  • 서식 1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 PDFHWP
  • 서식 2 배출량 추가 지정서 PDFHWP
  • 서식 3 (조치,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PDFHWP
  • 서식 4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서(한국은행용) PDFHWP
  • 서식 5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PDFHWP
  • 서식 6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PDFHWP
  • 서식 7 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 PDFHWP
  • 서식 8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 PDFHWP
  • 서식 8의2 토지 출입증 PDFHWP
  • 서식 9 통행제한 도로ㆍ구간 통행증 PDFHWP
  • 서식 10 통행증발급신청서 PDFHWP
  • 서식 11 토지등의 매수 신청서 PDFHWP
  • 서식 1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PDFHWP
  • 서식 13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PDFHWP
  • 서식 14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PDFHWP
  • 서식 15 삭제 &lt;2012.7.5&gt; PDFHWP
  • 서식 16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PDFHWP
  • 서식 17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18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PDFHWP
  • 서식 19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PDFHWP
  • 서식 20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PDFHWP
  • 서식 2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 PDFHWP
  • 서식 21의2 측정기기 현황 PDFHWP
  • 서식 21의3 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 PDFHWP
  • 서식 22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계획서 PDFHWP
  • 서식 23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완료보고서 PDFHWP
  • 서식 23의2 측정기기 개선사유서 PDFHWP
  • 서식 23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등록말소 신청서) PDFHWP
  • 서식 23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PDFHWP
  • 서식 23의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PDFHWP
  • 서식 23의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PDFHWP
  • 서식 23의7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 PDFHWP
  • 서식 24 확정배출량 명세서 PDFHWP
  • 서식 25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수질) PDFHWP
  • 서식 26 배출부과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 PDFHWP
  • 서식 27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PDFHWP
  • 서식 28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 PDFHWP
  • 서식 29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PDFHWP
  • 서식 30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 PDFHWP
  • 서식 30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PDFHWP
  • 서식 30의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PDFHWP
  • 서식 30의4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30의5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PDFHWP
  • 서식 30의6 설치부담금(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 PDFHWP
  • 서식 30의7 설치부담금(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 PDFHWP
  • 서식 31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32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32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 변경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32의3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서, 변경승인서) PDFHWP
  • 서식 32의4 배수설비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32의5 배수설비 설치(승인서, 변경승인서) PDFHWP
  • 서식 32의6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 PDFHWP
  • 서식 32의7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PDFHWP
  • 서식 32의8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 PDFHWP
  • 서식 3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PDFHWP
  • 서식 3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PDFHWP
  • 서식 35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36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 PDFHWP
  • 서식 36의2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 PDFHWP
  • 서식 36의3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 PDFHWP
  • 서식 3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PDFHWP
  • 서식 38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PDFHWP
  • 서식 39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 PDFHWP
  • 서식 40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40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PDFHWP
  • 서식 40의3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PDFHWP
  • 서식 40의4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40의5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PDFHWP
  • 서식 41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42 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허가증 PDFHWP
  • 서식 43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44 폐수위(수)탁 확인서 PDFHWP
  • 서식 45 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서 PDFHWP
  • 서식 46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PDFHWP
  • 서식 47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PDFHWP
제개정이유2025. 1. 24.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5년마다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술진단의 결과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환경부공고에 규정되어 있던 폐수배출시설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제2011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제35219호, 2025. 1. 21. 공포, 2025. 1.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완충저류시설에 유입되는 오수ㆍ폐수 등의 특성 조사,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완충저류시설의 문제점ㆍ개선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폐수배출시설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오ㆍ폐수 배출 공정도ㆍ배관도 및 오ㆍ폐수 배출량ㆍ수질을 예측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