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07조의2 규제의 재검토개정2026. 6. 22.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23조
- 제1조목적
-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 제3조수질오염물질
-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 제5조공공수역
- 제6조폐수배출시설
-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 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 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
- 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 제15조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 제17조조치명령 등
- 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 제1절 총칙23조
-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 제29조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 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53조
- 제34조배출허용기준
-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 제40조관계전문기관
-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 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 제51조개선명령 등
-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제52조의2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 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 제59조개선완료일
-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 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12조
-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 제7장 보 칙17조
- 제8장 삭제1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5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001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5조의2,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4항, 제52조의2제1항, 제5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1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 제7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제8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ㆍ제3항, 제9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및 제10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 후단,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7조제5항제4호,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4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2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의2제3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의4제3항, 제30조의5제4항, 제3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호 단서, 제47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52조의6제6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3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4항,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3항,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의2제3항, 제71조의3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78조의4제4항, 제78조의6제2항, 제8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의2제4호, 제89조제2항, 제90조제6항 전단, 제91조제4항제4호, 제91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9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4조제2항 단서, 제95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97조, 제98조,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 제10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의2, 제10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0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단서, 같은 목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별표 5 제4호, 별표 6 제2호, 별표 10 제1호1) 비고 제1호, 같은 호 2)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2호 Ⅰ지역의 범위란 라목, 같은 호 Ⅱ지역의 범위란, 같은 호 Ⅲ지역의 범위란, 별표 12의2 제3호, 별표 13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같은 표 제2호나목9) 비고 제5호, 별표 14의4 제2호, 별표 18의2 제2호의 검사방법란, 별표 2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장 부지면적 ㎡)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및 별지 제30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신자(경유)ㆍ제목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환경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로 한다.
<2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01186호, 2025.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84호, 2025.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01169호, 2025.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65호, 2025. 3. 20.>
제2조(종전에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4호ㆍ제5호 및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4호ㆍ제5호 및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4호ㆍ제5호 및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3호ㆍ제4호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부칙 <제01150호, 2025. 1. 24.>
부칙 <제01130호, 2024.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28호, 2024. 11. 7.>
부칙 <제01032호, 2023.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27호, 2023. 4. 4.>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1020호, 2023.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0979호, 2022.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54호, 2021. 12. 10.>
제2조(폐수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한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00942호, 2021.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21호, 2021. 6. 30.>
부칙 <제00890호, 2020. 11. 27.>
제2조(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기한까지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 2022년 12월 31일
2.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 2023년 12월 31일
부칙 <제00848호, 2020. 2. 3.>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0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칙 <제00839호, 2019. 12. 31.>
부칙 <제00833호, 2019.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29호, 2019. 10. 17.>
제2조(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같은 목 1) 비고 제2호 및 같은 목 2)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3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00745호, 2018. 1. 17.>
제2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2 제2호가목6)가)(1), 같은 6) 나)(1), 같은 6) 다)(1), 같은 6) 바)(1), 같은 호 다목1)가)(1), 같은 목 2)가)(1) 및 같은 목 3)가)(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6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으로 한다.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7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⑧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⑨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제33조"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의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⑫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아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타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3 제3호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다목2)가)(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나)(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4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6>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Ⅱ지역의 범위란 및 같은 목 Ⅲ지역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1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으로 한다.
<1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0>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시험기기 및 장비란의 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물환경보전법」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22>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물환경 목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각각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2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시설 및 장비란의 2)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2) 위반사항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제14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부칙 <제00705호, 2017. 6. 26.>
부칙 <제00688호, 2017. 1. 19.>
제2조(개선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수처리업 변경등록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9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10.17]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④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제1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3호라목1)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제00652호, 2016. 5. 20.>
제2조(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그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설치를 준비 중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ㆍ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준비 중인 자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ㆍ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629호, 2015.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00호, 2015. 6. 16.>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 제6호가목 후단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00586호, 2014. 12. 31.>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개선명령 등)"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4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00583호, 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00581호, 2014. 12. 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77호, 2014. 11. 24.>
부칙 <제00563호, 2014.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관로
② 생략
부칙 <제00553호, 2014.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43호, 2014. 1. 29.>
제2조(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는 2015년에 실시한다.
제3조(폐수처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저장시설 용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0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4년 7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가동개시"가 "가동시작"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 <제00533호, 2013. 12. 31.>
부칙 <제00515호, 2013. 9. 5.>
제2조(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호 비고의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측정기기의 현황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5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라 측정기기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493호, 2012.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09호, 2012.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나목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470호, 2012. 8. 2.>
부칙 <제00467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00465호, 2012. 7. 5.>
부칙 <제00443호, 2012. 1. 19.>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428호, 2011.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397호, 2011. 2. 9.>
제2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환경기술인 등은 그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00380호, 2010. 10. 1.>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질오염물질 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된 "클로로폼" 및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클로로포름" 및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로 본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부칙 <제00374호, 201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0366호, 2010. 4. 2.>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36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00335호, 2009. 6. 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07호, 2008. 10. 29.>
제2조(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0283호, 2008. 4. 7.>
부칙 <제00263호, 2007. 12. 28.>
제2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질측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을 판단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별표 7 비고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을 "영 제3조제7항에 따라 수질을 측정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이전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제4조 (폐수처리업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5 폐수수탁처리업란의 제2호다목(1) 단서에 따라 등록된 폐수처리업자는 별표 20 폐수수탁처리업란의 제2호라목(1) 및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한 폐수처리업자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고, 제36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0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로 한다.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다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⑦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로 하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로 하고,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 및 제71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령"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⑪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나)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별표 10 제2호2)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비고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7 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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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PDFHWP
- 별표 2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 PDFHWP
- 별표 3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PDFHWP
-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PDFHWP
-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PDFHWP
- 별표 6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PDFHWP
- 별표 7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 PDFHWP
- 별표 8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 PDFHWP
- 별표 9 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10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PDFHWP
- 별표 10의2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1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제27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12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 PDFHWP
- 별표 12의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30조의6 관련) PDFHWP
-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PDFHWP
- 별표 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14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PDFHWP
- 별표 14의2 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4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4의4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제63조제4항 관련) PDFHWP
- 별표 1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조 관련) PDFHWP
- 별표 16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제72조제12항 관련) PDFHWP
- 별표 1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18의2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3 관련) PDFHWP
- 별표 19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PDFHWP
- 별표 19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PDFHWP
- 별표 20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0의2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20의3 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1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21의2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3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 PDFHWP
- 서식 1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 PDFHWP
- 서식 2 배출량 추가 지정서 PDFHWP
- 서식 3 (조치,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PDFHWP
- 서식 4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서(한국은행용) PDFHWP
- 서식 5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PDFHWP
- 서식 6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PDFHWP
- 서식 7 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 PDFHWP
- 서식 8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 PDFHWP
- 서식 8의2 토지 출입증 PDFHWP
- 서식 9 통행제한 도로ㆍ구간 통행증 PDFHWP
- 서식 10 통행증발급신청서 PDFHWP
- 서식 11 토지등의 매수 신청서 PDFHWP
- 서식 1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PDFHWP
- 서식 13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PDFHWP
- 서식 14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PDFHWP
- 서식 15 삭제 <2012.7.5> PDFHWP
- 서식 16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PDFHWP
- 서식 17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18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PDFHWP
- 서식 19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PDFHWP
- 서식 20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PDFHWP
- 서식 2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 PDFHWP
- 서식 21의2 측정기기 현황 PDFHWP
- 서식 21의3 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 PDFHWP
- 서식 22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계획서 PDFHWP
- 서식 23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완료보고서 PDFHWP
- 서식 23의2 측정기기 개선사유서 PDFHWP
- 서식 23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등록말소 신청서) PDFHWP
- 서식 23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PDFHWP
- 서식 23의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PDFHWP
- 서식 23의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PDFHWP
- 서식 23의7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 PDFHWP
- 서식 24 확정배출량 명세서 PDFHWP
- 서식 25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수질) PDFHWP
- 서식 26 배출부과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 PDFHWP
- 서식 27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PDFHWP
- 서식 28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 PDFHWP
- 서식 29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PDFHWP
- 서식 30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 PDFHWP
- 서식 30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PDFHWP
- 서식 30의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PDFHWP
- 서식 30의4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30의5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PDFHWP
- 서식 30의6 설치부담금(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 PDFHWP
- 서식 30의7 설치부담금(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 PDFHWP
- 서식 31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32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32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 변경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32의3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서, 변경승인서) PDFHWP
- 서식 32의4 배수설비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32의5 배수설비 설치(승인서, 변경승인서) PDFHWP
- 서식 32의6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 PDFHWP
- 서식 32의7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PDFHWP
- 서식 32의8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 PDFHWP
- 서식 3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PDFHWP
- 서식 3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PDFHWP
- 서식 35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36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 PDFHWP
- 서식 36의2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 PDFHWP
- 서식 36의3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 PDFHWP
- 서식 3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PDFHWP
- 서식 38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PDFHWP
- 서식 39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 PDFHWP
- 서식 40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40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PDFHWP
- 서식 40의3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PDFHWP
- 서식 40의4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40의5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PDFHWP
- 서식 41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42 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허가증 PDFHWP
- 서식 43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44 폐수위(수)탁 확인서 PDFHWP
- 서식 45 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서 PDFHWP
- 서식 46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PDFHWP
- 서식 47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PDFHWP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