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2025-01-24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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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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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1.12.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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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95@2024-01-01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