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2025-01-24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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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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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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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95@2024-01-01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