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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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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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