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2. 하천 상ㆍ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이하 이 조에서 "수생태계 연속성"이라 한다)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결과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절차,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또는 개선
3. 하도의 복원, 홍수터의 복원ㆍ관리, 제방 개선, 저류지 설치
4. 그 밖에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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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2. 하천 상ㆍ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
②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또는 개선
3. 하도의 복원, 홍수터의 복원ㆍ관리, 제방 개선, 저류지 설치
4. 그 밖에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2. 하천 상ㆍ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또는 개선
3. 하도의 복원, 홍수터의 복원ㆍ관리, 제방 개선, 저류지 설치
4. 그 밖에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2. 하천 상ㆍ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또는 개선
3. 하도의 복원, 홍수터의 복원ㆍ관리, 제방 개선, 저류지 설치
4. 그 밖에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