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2. 하천 상ㆍ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또는 개선

3. 하도의 복원, 홍수터의 복원ㆍ관리, 제방 개선, 저류지 설치

4. 그 밖에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2. 하천 상ㆍ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또는 개선
3. 하도의 복원, 홍수터의 복원ㆍ관리, 제방 개선, 저류지 설치
4. 그 밖에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2. 하천 상ㆍ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또는 개선

3. 하도의 복원, 홍수터의 복원ㆍ관리, 제방 개선, 저류지 설치

4. 그 밖에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