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