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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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 변화 및 전망
3.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4.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 변화 및 전망

3.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4.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