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가. 댐, 보,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생태계 연속성 훼손

가. 댐, 보 및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