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90조(결손처분)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90조(결손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0조(결손처분) 법 제10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