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8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8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