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89조(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