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88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88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8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 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