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97조(규제의 재검토)제8장 보칙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장 보칙

제97조(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4. 시행분 판본 4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

1. 삭제<2026.3.12>

2. 삭제<2026.3.12>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2025.8.5>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삭제<2026.3.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3. 12.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
1. 삭제<2026.3.12>
2. 삭제<2026.3.12>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2025.8.5>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9. 삭제<2026.3.2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023@2026-03-24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

1. 삭제<2026.3.12>

2. 삭제<2026.3.12>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2025.8.5>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