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
1. 삭제<2026.3.12>
2. 삭제<2026.3.12>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2025.8.5>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삭제<2026.3.2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7.8.17, 2014.11.7>
2026. 3. 12.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9어절
1. 삭제<2026.3.12>
2. 삭제<2026.3.12>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2025.8.5>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삭제<2026.3.24>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1. 제1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 기준
2. 제58조, 제59조 및 별표 14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제63조 및 별표 16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
1. 제1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 기준
2. 제59조 및 별표 14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2025.8.5>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
1. 삭제<2026.3.12>
2. 삭제<2026.3.12>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2025.8.5>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
1. 삭제<2026.3.12>
2. 삭제<2026.3.12>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2025.8.5>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