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제8장 보칙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장 보칙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