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6장 보칙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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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표준화법

제6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표준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5조(승계) 2단 1 · 3단 5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6조(청문 등) 2단 8 · 3단 23
제37조(수수료 등) 2단 4 · 3단 4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인증기관 및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①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5.10.1, 2026.9.15>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