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5(우수 산업표준 활용 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제4장의2 품질경영의 촉진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4장의2 품질경영의 촉진

제31조의5(우수 산업표준 활용 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의5(우수 산업표준 활용 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등을 우수 산업표준 활용 기업등(이하 "우수기업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기업등

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품질경영 등을 통하여 산업표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업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주기를 연장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우수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