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6.9.15>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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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2어절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6.9.15>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또는같은 제20조제2항에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2.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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