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제6장 보칙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6장 보칙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③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인증기관 및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